앞으로 유럽 통신 사업자들은 최장 2년간 고객 관련 상세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유럽위원회(EC)는 21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테러 및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유선 및 무선 사업자들은 2년까지 고객의 통신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게 됐다.
고객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 날짜와 통신대상자 등 관련 정보는 6개월에서 2년 동안 사법 당국에서 저장 및 활용하며 데이터 저장에 따른 비용은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발 이후 제안됐으며 2007년 8월 발효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을 포함한 자유 인권 단체 연합은 최근 EU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 전체에서 소비자 권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유럽 사회의 경쟁력에 대한 전례없는 장애물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