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인 오락실의 도박장화를 막기 위한 사행성 게임물 방지대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사행성 게임물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흥법은 정부부처간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도 통과했으나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를 검토하는 법사위가 차일피일 논의를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법률시행이 늦춰짐은 물론 게임물 사행성 기준을 담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족 등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진흥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지만 회의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21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만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게임산업진흥법을 포함한 문화산업 관련법 5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등 문화산업 분야 주요 법안과 함께 심사대상에 올라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본회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볼때 소위원회가 별도로 열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라며 “사행성게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국회가 정작 관련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관한 법률안은 최근 사행성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오락기에 대한 인증칩 부착, 사행성게임물 게임물 제외, 18세 이용가 게임 재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