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게임산업진흥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본지 24일자 14면 참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등 문화산업관련 5개 법률을 상정, 심사키로 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임위에서도 이론없이 통과되는 전례에 비춰볼 때 이날 게임산업진흥법 등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변이 없는 한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논의될 문화산업 관련법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을 분법해 만들어지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등이다.
음비게법을 분법해 만들어지는 3개 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조항에 대한 수정이 가해져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여전히 인터넷업계의 반발이 거세 통과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 막판이지만 법률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률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