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 도서관 저작권 암초

 구글이 한 웹사이트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주 ‘퍼펙트10’ 저작권에 관한 미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판결이 저작권 있는 서적 스캔에 반대하는 출판업자 및 저자와 구글간 싸움에서 구글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법원의 하워드 매츠 판사는 ‘지난해 성인 웹사이트인 ‘퍼펙트10’으로부터 3000개가 넘는 자사 모델들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제소당한 구글에 대해 지난 21일(현지시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작가협회 잰 콘스탄틴은 “이 판결이 구글의 앞으로의 항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퍼펙트10과 연결된 검색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구글 상품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의 파장을 축소시켰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과거 켈리 vs 아리바소프트 분쟁 당시 인터넷 검색엔진의 섬네일 이미지(손톱 크기의 견본 이미지) 사용은 원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아리바의 손을 들어준 판결 내용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퍼펙트10건의 경우는 구글이 검색 기술을 이용, ‘애드센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아리바소프트 판결과는 다르다고 신문은 전했다.

디지털도서관은 방대한 양의 책과 문서들을 스캐닝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구글은 미국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소송제기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미시간, 스탠퍼드 대학 도서관, 뉴욕 공공 도서관 등과 손잡고 자사 검색 엔진(http://www.print.google.com)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현재까지는 저작권 규제를 받지 않는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