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제공금지 취소 청구 각하

법적으로 인정한 상품권만을 게임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상품권 발행사인 한국게임펀드 등이 비지정 상품권인 자사의 상품권을 게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경품용상품권 제공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일부 상품권 발행 업체가 상품권 지정제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또 몇몇 게임장은 비지정 딱지 상품권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각하결정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서울행정법원(5건)과 헌법재판소(2건)에 청구된 7건의 지정 상품권 제도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설명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게임장이 지정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각하결정으로 지정 상품권제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품권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후 현재까지 문화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다음문화상품권 등 총 14개 상품권이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 게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