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에 대해 모두 190억원의 과징금이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됐다. 또 일반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 특수목적용 국내번호내의 선호번호를 일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부과한 사실에 대해 이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6일 제126차 위원회를 열고 연초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에 138억원, KTF에 37억원, LG텔레콤에 15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23일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LG텔레콤에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이통 3사가 모두 설날·졸업·입학 등을 택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 추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지난 1월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도 시장 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통 3사에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달 27일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어 앞으로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KT-PCS를 포함한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향후 신규 수요를 대비해 유보해 놓은 예비용 국번호내의 선호 번호를 일부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한 행위와, 일반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 특수목적용 국번호내의 선호번호를 일부 일반이용자에게 부여한 사실과 대해서도 이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ㅎ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