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1월 SK텔레콤의 정액제 유무선 통합 음악서비스 ‘멜론’이 등장했을 때 음악 권리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핵심은 ‘정액제 모델은 일정 기간 PC 앞에서만 즐기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나 적합하며, (재생기간 제한을 둔다 해도) 기기에 음악을 내려받아 듣는 ‘멜론’ 서비스는 이용 곡당 요금부과를 하는 종량제 형태가 맞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온라인 음악 시장 전체를 보지 못하는 단견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멜론’의 경우를 곧 도래할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에 대입해보자. 와이브로 서비스가 보편화하면 음악을 기기에 내려받을 필요 없이 거리를 걸으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으면 된다. 이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과 재생 기간을 제한하는 다운로드 사이에 현실적 차이는 없다.
게다가 ‘멜론’은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60만여명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며 유료 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소리바다와의 화해를 선언한 자리에서 서희덕 한국음원제작자협회장은 “소리바다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 ‘큐우(Q∼)’와 같은 저작권 침해 서비스를 바로잡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큐우’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가능한가. ‘큐우’는 음악이 나오는 해당 블로그 페이지를 직접 띄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페이지 주인은 배경음악을 구매하면서 자신들의 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권리까지 샀다. ‘큐우’ 서비스를 저작권 법의 테두리에 가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현재 ‘큐우’에는 4만여 명의 블로거가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며 돈을 내고 구입한 곡이 50만 곡에 육박한다.
이처럼 디지털음악 시장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하게 등장하는 곳이다. 반면,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음악 권리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우선 거부한다. ‘자유로운 무료 공유’가 핵심 가치였던 ‘소리바다’는 논외로 치자. 하지만 권리자들이 거부하는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음악 권리자들이 CD 판매로 돈을 벌던 과거에 기대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멜론’과 ‘큐우’ 외에도 한 번 구매한 디지털음악을 중고매매하거나 소비자가 음악을 재가공해 판매하고 권리자와 수익을 나누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음악 권리자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만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 ‘큐우’의 운영자는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신규 서비스가 음악 시장 침체 탈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큐우’의 다음 버전은 권리자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형태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