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가 휴대폰 통화기록의 유출, 거래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미하원의 에너지상업위원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휴대폰 통화기록의 거래행위(pretexting)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휴대폰 통화기록 사기방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내용은 휴대폰 기록의 유출에 대해 현재 건당 10만달러인 벌금을 30만달러로 세 배 올리며 최대 30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화기록 유출을 감시하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Locatecell.com이나 CellTolls.com 같은 웹사이트에서 100달러만 내면 특정인의 휴대폰 송수신 기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개인정보가 스토커, 신분 도용자 같은 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하원은 새 법안이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온라인 브로커를 처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