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 대해 90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구글은 ‘클릭사기(click fraud)’로 과다한 광고 요금을 낸 기업들에게 이 같은 액수의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9일 밝혔다.
클릭 사기로 비싼 광고료를 지불했다며 구글을 고소한 ‘래인스 기프트 & 콜렉터블스’와 ‘맥스 콜필드’ 등 소매 업체들은 구글의 합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클릭사기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이 해당 광고 배너를 계속 클릭해 경쟁 기업의 광고 비용을 올리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의 클릭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의 클릭 횟수를 근거로 광고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클릭사기를 당한 기업들은 광고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는 “전문가들을 고용해 클릭 사기를 판별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