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PS)의 진동기술 특허소송에서 패배해 합의금 907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고 C넷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소니 PS용 듀얼쇼크 콘트롤러와 50여개 게임이 이머전사의 ‘진동 촉감’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니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합의금 907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소니는 이미 지난 2004년 게임기의 진동특허소송에서 패했으나 이머전측이 최초 발명가와 계약내용을 숨겼다는 이유로 합의금 지불을 거부해왔다. 이번 법원명령을 계기로 이머전은 소니측에 PS매출의 5%를 로얄티로 요구할 방침이어서 미국내 PS 판매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휴대폰과 자동차용 터치기술을 개발하는 이머전사는 진동관련 원천특허를 무기로 로지텍,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텍, 애플 등 20개 회사로부터 연간 수천만달러의 라이선스 수익을 얻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