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창원의 한 게임제공업소가 현행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이 아닌 임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문화부가 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해 지정·공고한 9개 상품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령 개정전 선정된 22개 상품권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했다 적발된 게임제공업소가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고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익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이 아닌 사적 상품권 발행 및 제공은 더욱 강력히 단속되게 됐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