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 8000여 명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포털 로마켓은 15일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을 대신해 리니지 개발업체 엔씨소프트와 김택진 대표를 상대로 명의도용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명의도용 방조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아이템 사기’ 혐의자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됐고,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돼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로마켓은 지난달 23일부터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위임 계약서를 접수해 14일까지 9400여명의 소송위임을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 확인이 끝난 8574명으로 1차 소송단을 구성했다. 로마켓은 4월 말까지 추가로 소송단을 모집해 5월 초 법원에 2차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