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CDM사업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부담국(일본·EU 등 8개)이 의무부담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을 시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획득한 온실가스 배출권리(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는 주식처럼 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도 있다.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속에 CDM사업은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배출권 거래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출감축 의무국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확산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CDM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획득하는 에너지 수익사업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울산화학의 열분해·영덕 풍력발전·강원풍력발전 등 5개 CDM사업이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CDM사업 국내 확산을 위해 재경·산자·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