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실시한 SO 실태조사 결과 31개 SO의 불공정거래행위 44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신료 담합과 론칭비 부담 등이 적발된 4개 SO에는 과징금 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 가운데 HCN 서초케이블TV와 씨앤앰 남부미디넷은 수신료 담합으로 각각 1억1700만원과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티브로드GSD방송은 론칭비 부담 및 프로그램사용료 부당환급으로 1억5300만원을, 티브로드서해방송은 5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종합유선방송시장내 가격담합·이익제공 강요·불이익 제공 등 SO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경쟁 제한적인 제도관행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