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온라인으로 자동상담받자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http://www.copyright.or.kr)는 1년 동안 개발한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저작권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 상담하는 상황을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재현한 지능형 자동상담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에 접속해 본인의 저작권 문제를 묘사한 유형별 질문과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하는 가장 근접한 답변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온라인 자동상담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의 답변을 기다리거나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대폭 해소하고 상담원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적인 상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상담신청인의 다양한 상담 형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더욱 완벽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저작권 상담건수 7442건 가운데 인터넷상담이 전년 대비 두 배나 증가한 327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