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 전문업체 넷피아(대표 이금룡)가 경쟁업체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와의 플러그인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디지털네임즈가 넷피아의 플로그인 프로그램인 ‘피씨클린’이 디지털네임즈의 키워드 도우미 프로그램을 삭제 및 설치 방해했다는 이유로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피씨클린을 배포하고 있다거나 불법적으로 키워드도우미를 비방함으로써 디지털네임즈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판단해 사실상 넷피아의 손을 들어줬다. 넷피아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씨클린은 디지털네임즈의 키워드도우미 때문에 한글인터넷주소 도우미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배포된 것일 뿐 영업방해의 의도는 없다는 넷피아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피씨클린의 배포 및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