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 규제기관의 ‘중복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사후규제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 규제기능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앞으로 통신·방송 융합추세가 가속화하면 정통부(통신위원회)·공정위에 이어 방송위원회까지 유관 규제기구로 가세할 가능성이 커 관련 법제 및 규제기능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제기된 중복규제 논란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사태로 불거졌던 통신사업자 요금담합 사건 등이 있다.
학계 전문연구모임인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고려대 교수)이 21일 주최한 월례 세미나에서 염용섭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통신서비스 경쟁 관련 규제기관 관할문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염 박사는 “정통부와 공정위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대부분의 경우 막연하게 중복규제라 볼 수도, 그것이 문제될 수도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통신시장의 특성을 감안할때 규제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처인 정통부의 사후규제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통신시장이 사후(금지행위)규제인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력 남용, 부당 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에 규제기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시장 공정경쟁·소비자 보호는 물론 통신시장에서는 산업육성이라는 경제적 목적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중복규제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은 물론 산업발전도 저해한다느 점에서 지금처럼 규제 법령이나 규제 기관의 관할권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정통부에 사후규제 기능을 집중시켜주는 대신 일부 소관 법령들이 모호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사업법의 정비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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