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1년6개월 미만의 단기간 가입자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강도 놓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오는 27일부터 석달간을 상시 감시기간으로 삼고, 이 기간중 이같은 내용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을 완전 금지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 보조금 지급이 일부 허용되는 만큼 새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당분간 시장에는 새 제도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칼날도 강도높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특히 27일부터는 합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어 종전 관행적으로 유포됐던 불법 보조금이 물의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합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만 1년6개월 가입자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기간 가입자가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유통망에 지급됐던 리베이트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으로 악용되는 경우다.
예컨대 1년6개월이상 합법적 보조금이 10만원으로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면 이 보다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단말기 출고가의 20%, 10만원 안팎에서는 보조금이 용인돼 왔었지만, 앞으로는 단속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통신위 관계자는 “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며 “처음부터 질서를 바로 잡아야만 시장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판매된 단말기 가격을 조사, ‘출고가’와 ‘합법적 보조금’을 합쳐 차이가 나면 모든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암암리에 지급돼 왔던 단말기 제조업체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 원칙을 고수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오는 27일부터 석달간을 상시 감시기간으로 상정하고, 내부 조사인력을 총 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적지 않는 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