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CID서비스 중단 논란

 1588·080 등으로 대변되는 ‘대표번호 서비스’에 대한 발신자번호표시(CID)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대표번호에 대한 CID 서비스 금지는 오히려 스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신된 대표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이와 관련 민원발생도 우려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KT·하나로텔레콤·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5개 사업자에 ‘수신표시 번호를 재발신(리턴콜)할 수 있는 번호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번호 대신 수신이 불가능한 9999나 0000등의 미확인 번호로 대체하라’는 권고를 최종 내렸다.

통신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04년 12월, KT 등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CID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건(108차 심결)’에서 ‘가입자에게 CID를 제공하면서 060 등의 서비스 번호 및 정상적인 번호체계가 아닌 번호 등 송신인의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로 표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메시지와 함께 전달되는 대표번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인식 불가능한 번호로 대체)’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있으며, 1, 2개월의 홍보기간을 두고 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신위의 이런 결정은 1588이나 080·060등 대표번호 서비스를 통한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에서 불필요한 요금을 발생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에서 내려졌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카드사 대부분은 카드 도난 방지를 위해 결제 후 고객의 휴대폰으로 결제 내용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콜센터 대표 전화를 1588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이후 시정 조치대로라면 대표전화는 식별이 불가능한 무의미한 번호로 전송된다. 이 경우 만약 결제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다른 일로 카드사에 문의를 하고 싶은 고객은 대표 콜센터를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통신위 역시 지난 심결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고객센터의 대표번호 등과 같이 변경된 번호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 및 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이런 조건은 고려되지 않은 셈이다.

A통신업체 관계자는 “CID는 발신번호를 명확히 확인, 오히려 스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한 서비스”라며 “9999나 0000과 같은 의미 없는 번호가 도착했을 때 오히려 고객은 스팸의혹을 갖게 되고, 당분간 이에 대한 민원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B통신업체 관계자도 “각사가 정한 약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대표번호를 남발해 부여하는 행위는 개선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기준에 의해 제공하는 대표전화 서비스에서 CID를 제외하라는 조치는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