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전면금연구역화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PC방과 만화방을 전면금연구역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규개위는 5층 안팎의 소형 건물(연면적 302평 이상)에 금연 구역을 두는 것은 통과했으나 PC방과 만화방 전면 금연은 부결시켰다. 규개위는 금연구역을 따로 설정하도록 되어있는 현 규정이 시행된지 채 3년이 되지 않았고 현행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도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규개위는 규제의 강화보다는 준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협회와 협조해 홍보 및 계도, 지도점검 등 현행 금연구역 준수율 제고를 추진하는 것을 권고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