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시장 불공정행위 유형이 달라졌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행위 유형이 달라졌다. 위약금 대납과 20만∼30만원대 경품제공 등이 기존 방법이었다면 속도 증설을 통해 요금을 사실상 인하하는 것.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불공정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결과를 내달 14일 전원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실제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최근 가입자 해지 방어를 위해 기존 가입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속도 증설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2만8000원의 보급형 가입자가 타사 전환 가입을 위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주거 형태에 따라 같은 요금으로 3만4000∼3만8000원 상당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

같은 가격으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과 가입자에게만 국한됐으나 최근들어 초고속인터넷 시장 마케팅 초점이 신규가입 유치에서 해약 방어(리텐션)으로 옮겨가면서 대다수 지역으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자의적 속도 증설 마케팅이 사실상 이용자의 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해지’ 신고를 할 때만 적용, 이용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약관에 근거가 없어 명백한 약관 위반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입자와 상품이 다양한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속도증설 마케팅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파워콤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T의 관계자는 “최근 속도 증설이 이용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어 전사적으로 속도증설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며 “지금은 속도증설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해지 방어를 위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불공정행위의 또다른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초고속인터넷 과열경쟁에 따른 불공정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14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약금 대납, 속도 증설 등 다양한 약관 위반 사례를 적발,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

통신위 관계자는 “4, 5개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중심으로 약관 위반 및 이용자 차별 사례를 적발, 내달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