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최근 담배·마약류·의약품 등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160개 불법판매 사이트를 이용해지 및 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국내 판매는 금지돼 있고, 마약류는 제조에서부터 보관·소지·판매 등 그 취급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또 ‘비아그라’ 등의 특정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하여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사이트들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정보에 해당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온라인 담배 판매정보 78건, 마약류 제조 및 판매정보 31건, 불법 의약품 판매정보 51건 등 모두 160건의 정보 및 사이트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담배·마약류 및 불법 의약품의 불법 판매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와 시정요구를 하고 네티즌 대상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활동을 병행, 해당 정보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