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9일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통신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서비스 개선 연구반’이 발족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 발족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한 지 햇수로 7년째 된다”며 “법 제정 시점과 현재 상황을 비교할 때 서비스 환경이 크게 변화됐고, 특히 통방융합 서비스 출현 등 이후 시장 변화를 예상할 때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어떤 특정 방향으로 법을 바꾼다는 결론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서비스 역무 범위부터 효과적인 운영방안까지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향에 대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00년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 등의 4개 역무를 해당 서비스 범위로 정했다.
당시 제정된 고시에는 4개 역무에 대해서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분담해야하는 나머지 사업자들이 일정한 비율만큼 손실을 보전해주고, 또 유공자나 장애인 등 일정한 기준의 가입 대상자들에게 법적으로 혹은 사업자 자율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보편적 서비스 제도 연구반 활동은 주로 사업자 간 원가보상할당제, 즉 분담금 산정방식과 규모를 두고 벌여온 논의를 보다 근원적인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 예로 역무 범위 중 하나인 시내공중전화(무인공중전화)의 경우 당시 6000억원이 넘던 매출이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이용량이 현격히 줄면서 보편서비스로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또 반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처럼 법적으로 보편서비스 역무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용 요금 감면 대상 폭이 점차 확대되고,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통신사업자 투자를 유도,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망 구축을 독려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할 때 내용적으로는 보편 서비스와 매한가지라는 주장이다.
정통부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이용은 지금 수준을 예상치 못했다”며 “이동통신 보편서비스 범위에 포함돼야한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편적 서비스 역무부터 새롭게 정의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