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는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에 대해 “게임산업을 주어로 하는 단일법이 생겼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타 산업과 함께 묶여져 게임산업의 특성과 지원대책을 잘 갖추지 못했다며 게임산업진흥법은 이를 타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스포츠산업 육성과 게임산업 제도와 법령의 개선 등 게임에 대한 폭넓은 활동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률 제정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게임물 등급 분류 기관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체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한다는 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이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과 같은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위원회에 기대를 걸면서 보완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 보다는 청소년 보호와 같은 사회적 여과 장치에 초점을 둔 영등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진흥이 목적인 모법에 맞게 심의 시스템 전체에 새로운 변혁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새롭고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게임물의 특성에 맞는 게임등급분류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실질적으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한 예심위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등급위원회내에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위원직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이 내년 6월이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못박아야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현재 영등위가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국고지원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생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등급심의 후 불법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문화부와 관련업계는 앞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을 보완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취지는 좋지만 아직도 기존 음비게법이 담고 있는 규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하부 법령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아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