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의 핵심 골자는 ‘게임 산업은 진흥하되, 사행성 게임은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법 시행 초첨이 사행성 게임 근절에 맞춰질 정도로 해당 규정의 강제성도 강화되고, 수위도 높아졌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이 게임을 ‘3대 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기까지에는 사행성 게임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치명적인 폐해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올 하반기 발효되면 국무회의-문화부-게임관련 정부 산하기관 등 정부 조직 계통에 의해, 또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화부는 “뿌리뽑힐 때까지”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 시행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부칙에 규정돼 있는 18세 등급 게임의 재심의 의무조항이다. 이미 18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라도 새로 구성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하겠다는 뜻이다.
이 법적용의 예외가 있을 수는 없으나 온라인게임 등 다른 장르 게임보다는 사행성게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인용 게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등급을 받았더라도 재심의를 진행해,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되면 심의를 안 내주겠다는 뜻인 셈이다.
벌써부터 성인용 게임장 업소 단체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일단, 게임산업진흥법이 대다수 게임업계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새로 구성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 기준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소급 적용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상에 어느정도 탄력성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사행성 기준은 현행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빡빡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행성 게임과의 선긋기는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재심의 의무와 함께 사후관리 규정도 명문화 됨으써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성인용 게임장 기기에 운영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게임 세부 기록과 경품지급 규모 등이 유리알처럼 드러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법 시행후에도 아케이드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진흥 방안 등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마, 릴 등 사행성 게임이 장악한 아케이드게임시장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타 장르 게임업과의 법적용 형평성이 논란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