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음원’으로 정의해 디지털형태의 음악도 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신규매체의 발달과 함께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이처럼 ‘음원’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은 다분히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6개월 내로 완성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펼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온라인음악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영상물로 취급됐던 뮤직비디오 역시 음악산업진흥법 테두리으로 지원받게 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법률이 갖는 또 다른 주요 의미는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 제1조(목적)에서 보이듯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법률은 △음악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을 진흥하는 다양한 조항을 담았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 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투명한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온라인음악 서비스의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음반의 온라인이용제공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기술개발 근거도 마련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음악기술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야만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포함한 점도 눈에 띈다.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진흥법 중 지재권 조항이 있는 것은 e러닝산업발전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뿐이다.
이밖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불건전운영에도 단죄를 내리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음악산업의 범위가 음반 중심에서 온라인음악과 공연까지 확대돼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