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 주민번호 수집·보관 제한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보관을 제한하는 한편 본인확인 등 필요한 때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실태조사 및 처벌 강화 △개인정보 불법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집행력 강화를 포함하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지난해 제정·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조목조목 점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P2P 사이트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인정보 거래 발견 시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번달부터는 10만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보관을 제한하고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전송 행위를 현재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데이콤·온세통신·KT·파워콤·하나로텔레콤) 및 3개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LG텔레콤·KTF)는 외부 영업점에 개인정보 취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를 위해 대리점·판매점 등의 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대리점·판매점에 한해 영업 위탁계약을 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