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장 업주단체` 법인 신청 반려

  문화관광부가 게임장 업주 단체의 법인 신청을 반려했다.

문화관광부는 가칭 사단법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회(회장 곽형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대해 기존 협회와의 갈등 및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회는 문화부의 허가를 받은 게임장 업주의 모임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에서 떨어져 나온 업주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같은 문화부의 반려 조치는 회원 자격이 비슷한 성격의 단체는 1개만 허용한다는 문화부의 기존 방침을 지속하는 것이여서 현재 법인 신청을 준비중인 타 게임 관련 협회의 설립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는 “신청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율정화, 지도 및 계몽’사업 및 ‘사행행위 등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업계와 사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반려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재 게임장 관련 사단법인으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이미 설립허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법인설립 허가시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문화부의 지적이다.

 이밖에 사원명부·창립회원 명부·예산 결산, 회계감사 규정 누락·법인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규정 미비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문화부의 방침은 게임개발사가 주축이 되어 법인신청을 준비중인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등 제 2의 협회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최근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도 회장 해임안 의결 등으로 내홍을 겪으며 둘로 갈라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문화부의 방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부의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행정권 적용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적용, 법인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2개 협회 설립 불가 방침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