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최대의 인터넷 검색회사 구글이 고객 이외의 개인·기업들에 의해 부가된 클릭수까지 광고비 산정에 포함시킨 혐의와 관련, 아칸소 주 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르기로 최종확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이른바 ‘클릭사기(click fraud)’방식으로 과도한 광고요금을 기업들에게 집행한 혐의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총 9000만달러를 피해기업에 배상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말썽이 된 클릭사기란 고객 이외의 개인 또는 기업체가 경쟁기업의 온라인 광고를 계속 클릭함으로써 경쟁사의 마케팅 부담을 늘리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구글, 야후 같은 검색사이트는 대부분 클릭수를 바탕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코스트 퍼 클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클릭사기를 당한 광고주는 광고효과는 전혀 보지 못한 채 광고비 지출만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판결은 클릭사기를 둘러싸고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야후, 라이코스, 룩 스마트, 애스크지브스 등 여타 검색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의안에 따라 구글은 지난 4년간 클릭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광고주들에게 향후 6000만달러 상당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한편 변호사비용으로 3000만달러를 별도로 지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글 대변인은 “법원중재로 광고주들과 원만한 합의점에 이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레인스 기프트 & 콜렉터블스를 비롯한 일부 소매업체들은 클릭사기 때문에 검색업체에 수년간 비싼 광고료를 지불해왔다며 아칸소 주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클릭사기를 용인하거나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코스트 퍼 클릭’에 가입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광고비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측은 클릭사기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했지만 결국 9000만달러에 합의를 보게 됐다.
전문가들은 구글에 대한 법원판결이 그동안 클릭사기에 의한 여러 건의 피해주장에 대해 법적 보상을 하는 첫번째 사례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후, 라이코스 등 여타 검색업체들은 구글의 합의안을 따라 할 의사가 없다면서 광고주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검색업체들이 향후 클릭사기를 가려내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글은 온라인 광고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1분기 순이익이 전년대비 60% 증가한 5억9200만달러, 매출은 전년대비 79%나 급증한 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