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학교 주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상훈)는 2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을 설치했다 영업 금지 처분을 받은 최모씨가 “문화콘텐츠 제공업인 PC방은 학생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영업 금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은 국가 정보통신 정책에 부응해 인터넷 확산에 기여하는 등 좋은 면도 있지만 학생이 PC방에서 정보검색을 하기보다는 주로 부모의 통제를 피해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실정인 만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학교 주변에서 영업중인 당구장은 그대로 두고 PC방만 금지한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초등학생의 경우 당구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반면, PC방은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나온 ‘유해업소’에서 PC방이 제외된 점을 강조하나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PC방 설치를 제한하도록 한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PC방을 차려 운영해 왔지만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오자 작년 말 소송을 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