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계약은 기본적으로 쌍무 유상의 낙성 계약으로 용역의 제공과 도급자의 보수지급에 대한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보수의 지급은 보통 금전으로 지급하지만, 약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의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56조).
프리랜서 용역 계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계약의 해지와 그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이다.
"갑"의 해지사유로는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을"의 해지사유 로는 "갑"의 대금지급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 될 수 있다. 그 외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이 있어서 계약을 속행함으로써 일방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 준법 제27 조). 그러나 도급계약의 성격을 지닌 프리랜서 용역 계약상의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규정(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예정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써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예정한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0. 10.23. 70다1756).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10.23. 70다1756).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의 견본은 비즈니스 지식 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