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동시에 포괄적 권리를 자동부여하는 방식을 탈피해 등록한 저작물에 한해서만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모든 보호를 해주는 ‘저작물 등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세미나에서 이같은 제도 시행을 처음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사전에 배포된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 Ver. 0.9’ 발제문에서 윤 판사는 “각각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두고 있는 의미가 다름에도 현행 저작권법이 모든 저작물에 똑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저작권의 ‘무조건 보호’ 아니면 ‘무단 공유’라는 현재의 양비론적 시각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판사는 저작자의 추가부담과 보호범위 축소 및 창작활동 위축 우려 때문에 1908년 베른협약이 이같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했지만 오히려 저작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불명확성이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때만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저작물 창작과 이용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등록제로의 전환이 저작권법의 대대적 변경을 요구하고 국제협약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쉬운 작업이 아니라며 저작물 공유를 원하는 저작자가 그 의사를 표시하는 개방적 라이선스 시스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6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법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 판사의 발표에 이어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환경하의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봉조 변호사가 ‘음악라이선싱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