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 VoIP사업 할건가 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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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시킨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사업허가대상’으로 선정된 지 2개월이 되도록 법인 설립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권 유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KCT는 오는 6월 7일까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거나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KCT의 인터넷전화 사업 허가권과 관련 “지난 3월 발표는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음을 통보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허가한 것은 아니다”며 “허가대상법인 통보 이후 3개월 내에 법인이 설립되지 않으면 사업권을 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7일 인터넷전화 사업허가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KCT는 6월 7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KCT의 법인 설립은 참여하기로 한 일부 주주가 자본금 구성은 물론이고 ‘사업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망한 상태다.

KCT 관계자는 “사업권은 받았지만 예상 주주가 사업성과 투자에 이견을 갖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하반기에 사업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일부 주주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최근 인터넷전화 사업성에 이견을 보였고 씨앤앰커뮤니케이션과 CJ케이블넷 등도 대주주 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KCT는 정통부에 신고한 사업보고서에서 설립 시점 자본금은 120억원, 주주는 82개 SO(전체 대상 가구의 77.6%)로 구성하되 사업이 본격화되는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 237억5000만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357억5000만원의 자본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34억원, 2011년에는 1714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했다. 업계에서는 주주 간 이견으로 KCT 설립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계획서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통부는 일부 경미한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법인 변화 등이 있으면 사업권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한까지 1개월 이상 남아 법인 설립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티브로드를 제외한 상당수 MSO가 디지털케이블 사업에 집중, 인터넷전화의 사업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