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통신사 인터넷TV 사업완화 법안 승인

 미국 통신회사들이 주정부의 허가없이도 TV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들이 전국에 걸친 IPTV 방송사업권(프랜차이즈)을 획득할 때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화, 민주 양당은 찬성 42, 반대 12의 압도적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각 주정부로부터 일일히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타임워너와 컴캐스트 같은 기존 유료 케이블TV를 상대로 전국적인 TV사업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AT&T와 버라이즌 같은 통신회사들은 IPTV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고도 각 주정부와 카운티 단위로 TV프랜차이즈를 따로 협상해야 하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 최대의 통신업체 AT&T는 올초 텍사스주에서 IPTV서비스를 시작했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도 지난해 9월 텍사스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에서 ‘피오스’라는 브랜드로 광네트워크 기반의 IPTV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형 통신회사는 법안통과에 쌍수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중소 통신회사들은 통방융합시장에서 케이블TV와 통신회사들이 출혈경쟁으로 엉뚱한 피해를 볼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빈 마틴 연방통신위원회(FCC)의장은 이달초 NCTA 2006 내셔널쇼에서 “각 주 정부는 향후 6개월내 통신회사의 지역 TV프랜차이즈를 조속히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주정부의 프랜차이즈 허가권을 박탈할 법안 통과를 앞두고 미리 불만을 잠재우려는 발언이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하원 상무위원회에서는 통신회사들이 접속비용에 따라 웹사이트 접속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주당의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도 표결에 붙여졌지만 찬성 22, 반대 34로 부결됐다.

<본지 27일자 14면 참조>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의 조 바튼 에너지 상무위원장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개념을 무리하게 도입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네트워크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신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부자와 서민의 네트워크 접속이 차별되는 인터넷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