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게임 ‘리니지2’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서비스업체인 엔씨소프트에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사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게임·포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용자 임의로 만든 아이디(계정)와 비밀번호의 유출만으로도 피해를 입었음을 첫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업체와 포털들이 실명을 확인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케하는 형식으로 이용자를 모으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와 패치(기능 및 내용 향상)를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이디·비밀번호 유출이 실제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만큼, 조그마한 기술적 실수만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업계는 더욱 엄격해진 기술·보안적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 이번 연휴기간을 이용, 현재 서비스중인 게임과 포털사이트에 대한 긴급 보안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지난 28일 2004년 ‘리니지2’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원고 5명에게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은 “유출된 정보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