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역무에서 적용받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족쇄’가 풀릴지 주목된다. KT의 시장 점유율이 4월을 기점으로 5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신임 노준형 장관 취임 이후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규제 완화 방향으로 통신정책 기조를 바꿔나갈 것이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정체와 인수합병, 케이블TV 약진 등 경쟁환경 변화가 정부 정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거리다.
정부가 매년 6월을 기준으로 통신분야 인가대상 역무별로 인가대상사업자(시장 지배 사업자)를 지정한 관례에 따라 올해도 이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정통부의 연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난히 업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KT의 조건 변화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2003년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된 후 2004년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실적을 보이자 1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KT는 ‘KT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거듭 주장해왔으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이런 견해를 수용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KT의 이 같은 주장은 몇 가지 객관적인 요인을 근거로 한다.
우선 지난 3월 KT 시장 점유율은 50.1%로 조사됐으며, 4월 기준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역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3월 말 기준에 못 미치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된다. 한 마디로 가장 객관적인 수치인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모두가 마이너스 상황인데 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KT는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사회공익적인 측면에서 후발사업자가 하지 않는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후발사업자나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력과 그에 기반한 영업력으로 인해 KT의 점유율이 시장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한 근거다.
물론 하나로텔레콤 및 파워콤 등 후발사업자는 KT의 유선전화 부문의 지배력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지배 사업자 요건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는 단순 매출이나 점유율만이 아닌 시장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시장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건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혔다.
노준형 장관 취임 이후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규제기관의 시각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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