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여만명에 달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 전·현직 직원들이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온세통신 전직원 김모(49)씨와 하나로통신 전직원 정모(37)씨 등 2개사 전·현직 4명을 구속하고, 두루넷 신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온세통신 전 전산팀장 유모(51)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온세통신 전직원 김씨는 도주한 전 전산팀장 유씨와 공모, 2004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온세통신 가입자 44만명 전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업자 안씨에게 1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개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압수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모두 837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고객정보의 입수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