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5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3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진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드림라인 5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KT·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 3사에 각 750만원, 데이콤과 드림라인 2사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파워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대상 사업자들은 위탁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암호화 처리 없이 고객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정통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GS홈쇼핑·그라비티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81개 게임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사용 등을 권고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