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및 성인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 성인소설(야설)을 유포한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번 입건은 그동안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설 서비스에 대해 경찰이 이통사의 음란물 유포 공범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이통사들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폰 성인메뉴에 야설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성인물 담당자와 휴대폰 콘텐츠제공업자(CP) 등 총 50명 및 해당 법인 46개 업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음란물유포 및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했다.
이번 단속 배경에 대해 경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휴대폰 동영상과 달리 야설은 사전 심의 절차가 없어 자극적·선정적 문구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건으로 그동안 자체 심의만으로 야설을 서비스해온 이통사들의 대응 방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은 지난달 1일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야설을 포함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사전 심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정통윤의 사전 심의를 거친 야설 콘텐츠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이통사를 제외한 CP들이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로부터 사전 심의를 별도로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전 심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데다가 음란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좀더 확고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진우 SK텔레콤 데이터사업본부 데이터기획팀장은 “정통윤과의 MOU로 인해 음란물을 거를 수 있는 일차 필터링 시스템은 만들어졌으나 KIBA와 정통윤과의 관계 정립이나 음란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SK텔레콤은 추가 보완 장치로 오는 7월경부터 자동으로 음란한 언어를 걸러내는 시스템 등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