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는 특허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조약을 말하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이를 관장하고 있다.
PCT 국제출원은 이 조약에 근거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얻기 위한 출원을 말한다. PCT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개국이 가입돼 있다. PCT 조약에 의해 출원인이 속한 나라의 특허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 국제출원일 당시의 모든 가입국에 특허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출원인은 이후 정해진 기간 내,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실제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에서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음으로써 특허권을 획득하게 된다. 우선일이란 국제출원 당시 자신의 선출원에 의거해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그 선출원의 출원일을 말한다.
PCT 국제출원 절차를 이용하면 각 나라에서 특허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특허가 가능할지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세계의 권위있는 특허청들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