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콘텐츠 저작권` 방송사에 무게

 미국 정부가 방송사와 인터넷 웹캐스팅 사업자들 간에 일고 있는 방송저작권 논쟁과 관련, 방송사에 50년간 저작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사업자 등 뉴미디어 업체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미 정부는 오는 9월 이 ‘방송협약(Broadcasting Treaty)’안에 대한 또 다른 협상모임을 가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내년에 이 안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IPO와 협력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저작권 협약안 마련 과정에서 방송사에 50년간 저작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전통 방송사와 동등한 수준의 저작권을 요구했던 웹캐스팅, 인터넷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방송사에 50년간 저작권=WIPO가 추진중인 이 조약은 방송사들(지상파, 위성, 케이블)이 방송 콘텐츠를 저작권처럼 50년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TV 업체들의 간섭권한의 범위는 티보나 미스TV(MythTV) 등이 방송 중간에 광고를 없애거나 DRM없는 방송을 녹화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유럽연합(EU) 각국의 상업TV방송사들에게 자문하고 있는 톰 리버스씨는 대다수 국가들은 이 조약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웹캐스팅을 하지 않길 원하고 있다”고말했다.

<>“정보접근권 가로막는다” 반발=비평적 입장에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작업물에 대한 단순배포에 관해서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정보접근권과 작업물에 대한 접근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

야후, 뉴스코프, 마이크로소프트 및 AOL/ 타임워너 등 웹캐스팅에 관심있는 미국 인터넷 업체들은 인터넷상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전통 방송사와 유사한 권리를 달라고 워싱턴을 향해 로비할 태세다.

이미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2003년 웹캐스팅 업체들에게 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마련도 추진됐다.

<>논란 여지 여전=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웹캐스팅에 관해 몇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웹캐스팅의 정의가 분명치 않으며 이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필요하며 △ 웹캐스터에게 전통 방송사와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장벽이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가로막고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방해할 뿐 아니라 통신 매개체로서 인터넷의 기본 역할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WIPO의 헤이즈 대리인은 이같은 중요한 이슈에는 여전히 중요한 의견차이가 있다”며 오는 9월 회의에 앞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WIPO의 대리인 리타 헤이즈 “대다수의 회원사들은 웹캐스팅 및 방송 조약에 포함된 동시방송(사이멀캐스팅)을 원치 않았다”라며 WIPO의 입장을 언급했다.

방송협약 통과시 방송사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보호기간도 일부는 50년을 주장하지만 2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라고 그는 밝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