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IT전문투자조합이 IT 중소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9일 IT 중소 벤처기업 생태계 건전화와 IT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IT전문투자조합이 경영지배 목적으로도 IT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통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투자의무 비율도 기존 60% 이상에서 50%로 완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약은 △IT 중소 벤처기업 생태계 건전화와 기업 대형화에 필요한 인수합병(M&A) 투자 촉진 △벤처투자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투자를 위한 투자의무비율 완화 △투자조합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조합 운영책임자 변경 절차 보완 △투자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합결성 및 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이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IT 중소 벤처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조합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98년부터 IT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총 9317억원(정부 3367억원, 민간 5950억원 출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 43개를 결성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817개 기업에 총 7163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57개 투자기업이 코스닥 등 국내시장에 상장되고 3개 기업이 나스닥 등 해외시장에 상장됐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