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의 TV기반 전자상거래(t커머스)가 사실상 허용됐다.
방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란이 돼왔던 지상파의 t커머스에 대해 ‘현행 방송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델을 정립’해 운용하도록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순수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부가정보화면에 편성되는 광고방송을 통한 t커머스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MBC·SBS 등 지상파방송사가 드라마 등 일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방송을 접목해 t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방송위는 이번주 상임위 회의때 지상파방송사의 데이터방송 변경허가 추천을 해줄 방침이어서, 이르면 월드컵에 맞춘 지상파의 데이터방송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위는 그러나 일반 프로그램과 t커머스를 연동시키는 모든 형태의 ‘연동성 프로모션’은 금지시켰다. 예컨대 ‘프라하의 연인’이란 드라마를 방송하며 하단의 데이터방송화면에서 ‘드라마몰’ 등 인터넷홈쇼핑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을 할 수 없으며 ‘연동형’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래 일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1차 화면(일반 프로그램과 데이터방송 화면이 함께 있는 첫 화면)에서 4분의 1 크기 이하로 데이터방송을 노출시킨 후 시청자가 선택해 데이터방송 2차 화면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사는 이때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t커머스로 판매할 수 있지만 이를 본래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으로서 홍보할 수는 없다.
방송위 관계자는 ‘일종의 절충형’이라며 “본 프로그램과 데이터방송(t커머스)과의 연동성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혹시 불거질 간접광고 논란은 별개로 해 현행 간접광고 규제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앞으로도 지상파의 데이터방송이 마치 t커머스를 위한 것처럼 운용되는 형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규제를 할 방침이다.
t커머스 준비 상황을 보면 방송부문은 KBS·MBC·SBS·EBS 지상파 4사가 모두 방송위에 데이터방송 변경허가 추천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데이터방송용 셋톱박스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관련 솔루션은 에어코드가 각각 상용화 준비를 마쳤다. 특히 삼성전자 등 가전업계는 지상파의 데이터방송이 활성화될 경우 TV에 지상파의 데이터방송 미들웨어를 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산업 파급력도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지상파 데이터방송 규격인 ACAP으로는 아직 해외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며 “향후 솔루션업체와 가전업체가 북미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데 국내 상용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