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엔씨소프트 등 9개 온오프라인 기업이 전자우편을 활용한 광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인터넷채널이십일(대표 주진용 http://www.inch21.net)은 지난 4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가 등록한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광고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채널이십일이 지난 2004년 9월 특허를 받은 이 광고기법은 업무상 협력업체나 친구 등 지인끼리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하단에 광고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진용 인터넷채널이십일 사장은 “지인끼리 주고받는 메일은 100% 열어본다는 장점이 있어 수십 개 업체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 광고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도 다음 메일 하단에 다음다이렉트원 등의 광고를 붙이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다음에 대한 소송금액은 67억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 업체는 다음커뮤니케이션·한국네슬레·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나우콤·농심·엔씨소프트·농심켈로그·코오롱패션·삼보컴퓨터의 9개며 총 소송가액은 257억원이다.
한편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다음 메일 하단의 공간은 광고가 아닌 알림판의 성격”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특허 침해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얻어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