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기계사용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기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돌려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613조 제1항)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민법 제610조 제1항) 사용대차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계약이다(민법 제609조).

 민법상의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서 성립한다.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목적물의 사용·수익의 범위는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만일, 계약으로 그 범위를 명백하게 정하지 않은 때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10조).

 사용대차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계약으로서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용물을 보관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374조) 이 의무에 위반하여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대주의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610조 제1항)과 사용·수익에 수반하는 목적물의 보관·보존의무의 위반 및 제610조 제2항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617조). 그러나 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예컨대,자동차가 소위 전손을 입은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용대차는 무상이므로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나(민법 제609조), 계약으로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능하다. 그 예로 차주가 조세나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 등인데 그 대가는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주의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대신 하여 주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

 계약 기간 중 상호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대차는 호의와 신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는 계약으로 계약기간 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다. 계약이 해지되면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차용물의 반환은 차용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한 때에는 증대한 현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나 차주가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615조).

 이 밖에도 기계사용대차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샘플은 비즈몬(www.bizmon.com) 사이트를 방문하여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