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고속인터넷·원폰 등 결합상품 요금할인 허용해야"

 정부가 지배적 역무에 대한 결합상품 및 요금할인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KT나 하나로텔레콤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위주의 결합상품과 요금할인은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컨대 이동전화와 시내전화를 묶은 KT의 ‘원폰’의 경우 ‘신기술 적용 측면과 경쟁사가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요금할인을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인터넷전화(VoIP)나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출시 여건 등을 고려해 시내전화를 주력으로 한 결합상품도 점차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승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최근 개최된 서울대기술과법센터 세미나에서 ‘통신시장 결합판매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결합판매는 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더라도 소비자 편익 제고(편리함·가격할인)와 규모의 경제 달성에 따른 원가 절감, 기술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가 커 전향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원가 △신기술 테스트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지배적 역무에 대한 결합상품과 요금할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결합상품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순수 결합판매와 복합 결합판매를 구별하고 결합판매의 친경쟁적 효과를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결국 지배적사업자(역무)도 △경쟁사업자가 유사한 결합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지 △부상품의 실질 가격(번들 가격과 주상품의 가격)이 부상품의 한계 비용(또는 장기 증분원가) 미만인지 △기술혁신의 결과인지 등을 경쟁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검증하면 결합상품 및 이에 따른 요금할인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