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업계가 MP3 녹음을 할 수 있는 위성라디오 수신기가 출시되자 즉각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MP3 녹음기능을 내장한 휴대형 위성라디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위성라디오업체 XM새털라이트를 고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P2P를 통한 MP3 불법복제를 방치했던 실수를 위성라디오 시장에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음반업계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RIAA의 한 대변인은 “XM새털라이트가 이달부터 유통시킨 휴대형 위성라디오 수신기 ‘이노’가 MP3파일 복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불법 복제된 노래 한 곡당 15만달러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XM새털라이트는 160여개 위성 라디오 채널에서 매달 16만곡의 방대한 음원을 FM보다 훨씬 깨끗한 음질로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P3 녹음이 가능한 휴대형 수신기까지 보급되면 음반시장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RIAA의 주장이다.
XM새털라이트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수십년간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음반업계도 묵인해 온 관행이라는 것. 게다가 음반업계가 문제로 삼는 위성라디오 수신기 ‘이노’는 녹음된 MP3파일의 외부전송을 막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불법복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선 음반업계가 XM새털라이트를 고소한 것은 위성라디오의 음원 저작료를 대폭 올려 받기 위한 기선제압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XM 측은 음반업계가 라디오 방송의 사적인 녹음까지 저지하려는 의도는 용인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XM의 경쟁사인 시리우스는 MP3P 기능을 갖춘 수신기 판매와 관련해 음반업계에 거액의 로열티를 주는 조건으로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