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복안이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10월 28일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길 주요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다양한 게임산업진흥정책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사행성게임물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규정에 따르면 시간당 투입금액은 현재의 절반인 4만5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간당 경품 한도액도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게임이용행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거나 게임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손익을 직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일 경우, 경품 한도액이 2만원 이상을 넘어설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보는 조항은 기존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유진룡 문화부 차관은 “시간당 투입금액의 경우 기존의 절반,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배출금액도 한도액이 정해져 사행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사행성게임물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 기존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도 2007년 4월까지 등급 재분류를 받도록 했다.
재등급 분류 과정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의 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하고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게임장의 영업시간을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하며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제공비율 면적을 종래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40%로 축소,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비율 확대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이 찾지 않은 성인오락실로 전락한 상태여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설치 비율을 높이면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부는 또 최근 사행행위와 도박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PC방에 대해서도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것과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에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했다.
이처럼 업주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그동안 게임서버가 해외에 있는 서버일 경우 단속할 수 없었던 맹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15세 등급분류 폐지 조항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시행령에는 게임물 배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15세 이용가’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안을 18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1일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키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