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 요금 담합행위에 첫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해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SK텔레콤과 KTF가 각 6억6000만원, LG텔레콤이 4억6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6월 정통부 장관과 KT·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통신 4사 CEO 모임에서 이동통신 시장 건전화를 위한 이른바 ‘클린마케팅’에 합의하면서 이통 3사 CEO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했다고 결론내렸다.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일정액만 내면 제한없이 통화할 수 있는 요금제로 2004년 1월 번호이동 시차제 도입 후 통화량이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 KTF와 LG텔레콤이 출시했으며 SK텔레콤도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요금제에 대해 인가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통 3사 CEO 합의 후 KTF· LG텔레콤이 가입을 중단했으며 SK텔레콤도 요금제 인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이동통신사 간의 음성통화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