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2008년까자 연장할 듯

유럽위원회,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2008년까자 연장할 듯

유럽위원회가 유럽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기존 법안을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 명령은 비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에게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유럽 업체의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2003년 7월1일 발효됐다.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안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명령 이전으로 돌아가 EU 이외의 국가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 공급업체들이 부가세를 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판매세를 전혀 물지 않는 비EU 공급업체들과도 가격 경쟁에 부딪쳐야 한다는 점 때문에 유럽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 법안의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 세금 위원인 라즐로 코박스는 “전자상거래 명령이 소개되기 이전의 법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EU 각료회의에서 이번 법안 확장에 대해 신속하게 합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